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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꿀팁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by ZUCCA 2023.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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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겁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정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숙지하셔서 안전한 전 월세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할 특약사항 확인하기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국세 /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일 현재 아래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 임대인이 밀린 세금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없는데, 세금은 내 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이 없다고 안심했다가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세무서장의 직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임대인 동의없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금융거래내역확인서

금융거래내역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는 주로 대출관계를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대출 종류, 대출 액수, 만기일, 담보의 종류와 수량 등을 표시하며
현재 연체사실도 함께 기재되는 서류입니다.

 

  • 내가 낸 전세금으로 주택자금대출을 상환하거나 체납한 세금을 내야하는 집에 계약 시 꼭 확인하세요.
  • 완납(상환) 영수증을 위조해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사기가 유행중이라고 합니다.
  • 임대인에게 상환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를 요구한 뒤, 해당 은행에서 한번 더 크로스체크합니다.

 

신탁원부

신탁원부
신탁원부란 집주인이 신탁등기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서
△계약의 내용
△신탁보수
△특약사항
△확약서
△부동산의 표시
이를 통해 수탁자와 위탁자, 우선수익자 등 계약 당사자와 세부적인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부동산만 믿지말고 직접 신탁원부를 체크해야합니다.
  • 신탁등기는 등기부등본에 자세한 대출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서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합니다.
  • 신탁원부에서 권리관계를 파악한 다음, 특약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국세 /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일 현재 아래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민원서류

 

  • 다가구주택에 계약할 경우 이미살고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중요합니다.
  • 계약 당일 이 서류를 반드시 요청하고,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도 함께 받으세요.
  • LH전세보증금 + 선순위 임차보증금 + 선순위 채권 총합이 주택 가격을 넘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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