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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꿀팁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개편

by ZUCCA 2023.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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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국가에서 국민들의 취업의욕과 능력을 증진시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들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변경점, 개선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로가기

     

    국민취업제도 유형 구분

    국민취업제도 1유형 대상

    1. 요건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18 ~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2. 선발형 (청년)
      - 18 ~ 34세 청년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무관

    국민취업제도 2유형 대상

    1.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이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2. 청년
      - 18~34세 청년 구직자
      - 가구 소득, 재산 제한 없음
    3.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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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증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이 증가합니다. 
    기존 월 50만원 X 6개월이었던 것이 총 300만 원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부양가족 기준

    • 미성년자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안1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지정된 기준보다 빠른 시간안에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수당 또한 이번 개편안에서 좀 더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에 한해 2개월 내 조기 취업을 할 경우, 50만 원을 지급하던 기준에서 3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1 유형 :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부양가족 추가수당 제외)
    - 2 유형 조건부 수급자 : 50만 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안2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좀 더 나은, 양질의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너무 작은 규모의 기업은 참여를 제외합니다.

    단순히 직무경험을 쌓는 것 이외에 직무수행과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인 / 단체 과제 수행, 협력기관 방문 등)

    참여수당은 일 최대 71,000원 / 월 최대 14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안3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안4

     

    기업지원금 확대

    멘토링 수당,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임차료 등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안5

     

    내가 받을수 있는 지원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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