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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국가에서 국민들의 취업의욕과 능력을 증진시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들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변경점, 개선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 유형 구분
국민취업제도 1유형 대상
- 요건심사형
- 15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 (18 ~ 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청년)
- 18 ~ 34세 청년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은 무관
국민취업제도 2유형 대상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이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34세 청년 구직자
- 가구 소득, 재산 제한 없음 -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구직촉진수당 증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이 증가합니다.
기존 월 50만원 X 6개월이었던 것이 총 300만 원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부양가족 기준
- 미성년자 (2004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 고령자 (1953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지정된 기준보다 빠른 시간안에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데, 이 수당 또한 이번 개편안에서 좀 더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에 한해 2개월 내 조기 취업을 할 경우, 50만 원을 지급하던 기준에서 3개월 내 취업 시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1 유형 :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부양가족 추가수당 제외)
- 2 유형 조건부 수급자 : 50만 원 지급
일경험프로그램 개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좀 더 나은, 양질의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너무 작은 규모의 기업은 참여를 제외합니다.
단순히 직무경험을 쌓는 것 이외에 직무수행과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인 / 단체 과제 수행, 협력기관 방문 등)
참여수당은 일 최대 71,000원 / 월 최대 14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지원금 확대
멘토링 수당,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임차료 등 일경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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